[전세특집]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니요? – 깡통전세, 역전세

전세의 가장 위험한 점은 목돈을 집주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

과연 나의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,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전세 계약 시, 특별한 보증이 없다면
깡통전세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집니다.

때문에,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과
깡통전세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목차
1. 깡통전세와 일반전세의 차이, 내 집은 깡통전세일까?
2.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차이
3.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
4. 깡통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
5.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증


1. 깡통전세 와 일반전세의 차이, 내 집은 깡통전세 일까?

깡통전세는 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반환 받을 확률이 낮은 전세를 뜻합니다.

주택 대출은 실수요자일 경우 매매가의 7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, 임대인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낮습니다.

보통 임대 사업을 위해 본인이 살고있는 집이 있고,
임대를 위한 주택을 구매할 것입니다.

이때, 주택 대출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비규제지역 60%, 투기 과열, 조정 지구 등일 경우 30%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
여기서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

정답은 주택 A 입니다.

주택 A의 경우,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30~60%로 볼 때, 1억 5천 ~ 3억 입니다.

이미 대출을 2억 끼고 있기 때문에, 최대 금액인 3억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밖에 되지 않아, 전세 만기시 보증금 2억을 다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.

돌려주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거나, 다음 전세 세입자를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.

주택 B의 경우,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은 마찬가지로 1억 5천 ~ 3억 입니다.

하지만 기 대출금액이 5천 밖에 되지 않으므로, 과열, 조정 지구 등이 아니라면 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
2.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차이

역전세는 전세 만기시점 새 세입자를 구할 때, 이전 전세가보다 만기시점 전세가가 하락한 경우 발생합니다.

이전 세입자의 전세가격 > 만기시점 새 세입자의 전세가격

깡통전세는 임대인의 대출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집값의 80%를 넘을 때 부르는 말입니다.


3.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

우리나라의 경제는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. 지금도 개개인의 자산은 부동산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.

깡통전세 또한 이러한 부동산 상승을 이용해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날로 먹겠다는 전략으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‘갭투기’를 통해 주택을 사들이게 됩니다. 이때의 갭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. 그 갭마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채워 넣습니다.

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추가 신용대출 외에는 추가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

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집값이 하락하거나, 전세 시세가 하락한다면.
만기 시, 여러분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.

만약, 깡통주택인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떼이거나,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.


4. 깡통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

(1). 깡통주택 거르기

전세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KB부동산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만약, 보증금이 1억 2천인데, 집값이 1억 5천이라면? 반드시 걸러야 합니다.

국가통계포털에서 각 지역별 평균 전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유형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(kosis.kr)

또한, 신축인 경우 집값 자체를 실제보다 높게 감정 받아서, 전세가를 실제 집값보다 높게 받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.

전세로 신축집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, 신축 집인 경우 특히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.

(2). 임대인의 경제력 믿지 않기

임대차 계약을 할 때, 임대인의 경제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.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기 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, 또 증명 해달라고 증명 해주지도 않습니다.

또한, 유명인이라거나 어디의 대표라던지 하는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

여러분의 전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,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.


5.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증

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?

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
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,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을 뜻합니다.

대신,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험료를 임차인과 50%씩 부담하며
일반임대인과 계약시 임차인이 100% 부담하게 됩니다.

전세반환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. 🙂

이상, [전세특집]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니요?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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